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검사)는 지난 79년 12·12사건 당시 신군부세력에게 지휘권을 박탈당했던 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장태완전수도경비사령관등 22명이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 34명을 내란 및 반란등 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관계자는 20일 『우선 대검으로부터 고소장등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한 뒤 8월초 정전총장등 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12·12사건에 관한 국회 청문회 속기록을 입수해 당시상황에 관한 예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2·12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7건에 이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20일 『우선 대검으로부터 고소장등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한 뒤 8월초 정전총장등 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12·12사건에 관한 국회 청문회 속기록을 입수해 당시상황에 관한 예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2·12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7건에 이르고 있다.
1993-07-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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