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 새달20일까지/재조사 청구는 이렇게

공시지가 이의신청 새달20일까지/재조사 청구는 이렇게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3-07-21 00:00
수정 199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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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토지관리계에 서면으로 내야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당초(7월21일)보다 한달이 늘어난 8월20일로 연장됐다.건설부는 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청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당초 정한 기간(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한 날부터 60일이내)을 넘긴 지주들에게 추가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20일 관련지침을 개정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납세예정자들은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시·군·구의 토지관리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재조사청구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일선 시·군·구에서는 재조사청구가 제기된 토지를 현지조사,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사청구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인 오는 9월19일까지 지가를 재결정,지주에게 통보한다.

재조사에서 정정이 안될 경우 재조사가 완료된 후 60일이내에 시·군·구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있다.이는 시·도로 넘겨져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1개월이내에 처리된다.

그래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남아 있다.행정심판결과가 나온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제기하면 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지침이나 주요절차를 위반한 경우 ▲비교표준지가가 잘못 선정된 경우 ▲비준표에 의한 비교가격조정률이 잘못 적용된 경우 ▲오기 등 명백한 오류 등은 기간에 관계 없이 경정신청을 할 수 있다.이런 사유로 90∼92년의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경정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지난 15일 현재 재조사청구건수는 전국적으로 2만9천4백38건이며 이 가운데 지가를 낮춰달라는 요구는 86.6%인 2만5천5백1건이다.나머지 3천9백37건은 올려달라는 청구였다.<함혜리기자>
1993-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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