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미 하원의원 “정치위기”/LA타임스 연일 비리 폭로

김창준 미 하원의원 “정치위기”/LA타임스 연일 비리 폭로

홍윤기 기자 기자
입력 1993-07-17 00:00
수정 199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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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선거유용” 보도… 도덕성 논란/본인은 “정당한 급료였다” 강력 부인

교포출신 김창준 미연방하원의원(가주·다이아몬드바시)에 관한 미지의 폭로보도가 15일 이틀째 계속되면서 미가주 교포사회에서는 교포출신의원을 잃게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LA타임스는 전날에 이어 15일자에서도 김의원이 소유했던 「제이 킴 엔지니어링사」로부터 김의원이 회사자금을 인출한 경위 등에 대해 다시 집중보도,김의원에 대한 법적·도덕적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이 보도와 관련,지난 봄 예비선거에서 김의원과 접전끝에 패배한 제임스 레시 당시 후보(변호사)가 미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같은 사실을 조사해 주도록 공식요청,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판가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타임스는 김의원이 회사를 운영해오며 ▲평생골프회원권과 세차비 등 명목으로 6만달러를 불법 인출했고 ▲자택의 크리스마스 트리·자동차임대료 등으로 1만2천5백달러를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또 92년 5월 회사재정이 악화되자 직원들을 위해 설립해놓은수익분담기금에서 17만3천달러를 인출,미연방국세청(IRS)과 노동부의 관련법 등을 위반했으며 샌디에이고시에 있는 자신과 부인명의의 건물을 회사에 임대한 것처럼 위장,임대료로 연간 10만여달러씩이나 인출해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LA타임스는 또 김의원의 회사가 연방정부세금 16만5천달러를 체납하고 있으며 은행융자금 1백만달러에 대한 상환도 늦어져 법원판사가 채권자로 지명되는 가운데 선금지불도 없이 이 회사를 교포부동산개발업자 민모씨에게 매각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폭로에 대해 김의원은 『신문의 보도내용은 터무니 없는 것이며 해고당한 재정참모가 불만을 품고 문제를 야기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김의원은 이어 『문제가 된 40만여달러의 대부분은 급료를 정당하게 받은 것이며 회사사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다』고 반박했다.

LA타임스는 지난 14일 김의원이 지난해 하원의원선거때 자신의 회사에서 40만여달러를 불법전용했다고 보도했는데 연방선거법은 기업의 후보자별 선거자금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법도 「기업주라할지라도 개인용도의 자금인출이 회사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자금인출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로스앤젤레스=홍윤기특파원>
1993-07-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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