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무료상담/세무사회

「토초세」 무료상담/세무사회

입력 1993-07-17 00:00
수정 199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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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올해 처음으로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와 관련,17일부터 무료로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16일 전국 2천7백여 세무사사무실과 세무사회상담실에서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토초세와 관련된 서류작성등 고지전 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의 수임료는 최소한의 실비만 받는다.무료상담은 전화(587­6020)로도 가능하다.

1993-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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