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6일 우리나라와 포루투갈 간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총 29개 조항의 협약에 완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내용은 ▲고정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상대국가가 과세하고 ▲국제 운수소득은 거주지 국가에서만 세금을 물리고 ▲배당·이자·사용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공동체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게 됐다.
주요 합의내용은 ▲고정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상대국가가 과세하고 ▲국제 운수소득은 거주지 국가에서만 세금을 물리고 ▲배당·이자·사용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공동체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게 됐다.
1993-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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