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용지에 학원 등 허용 보류(국무회의:15일)

유치원용지에 학원 등 허용 보류(국무회의:15일)

입력 1993-07-16 00:00
수정 199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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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의 우리군 취재 적극지원/황 총리

15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는 황인성국무총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정부부처간 협조와 분발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나서 비교적 숙연한 분위기속에 2시간동안 진행됐다.

특히 지난 13일 내각의 분발을 거듭 주문한 김영삼대통령의 질책성 당부가 있은 직후여서 이날 회의는 자연스럽게 각 국무위원들이 국정운영자세를 새로이 가다듬는 자리가 됐다.

각의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6건과 일반안건 6건등 1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당초 춘천과 대구 동을 보궐선거실시 공고안도 지난주 차관회의에서 통과돼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실시일에 대해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류됐다.

○…유치원용지에 보육시설·학원·체육관등의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건설부가 제출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은 『유아교육에 해롭다』는 각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논란 끝에 보류.

먼저 황총리가 이에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자 이해구내무·오병문교육부장관등도 『학원·탁구장등이 유아교육을 위해 바람직한가』『탁아소등 학부모를 위한 시설이면 몰라도 학원등은 절대 안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

결국 『규제완화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좀더 검토해 결정하라』는 황총리의 교통정리로 국무위원간 논란은 건설부의 판정패로 매듭.

○…상정안건과는 별도로 이날 회의에서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올해부터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해 『조세저항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관계부처는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

이에대해 경제기획원·재무·법무부등 관계부처에서도 『앞으로 생길 소득에 대해 부과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

관계 국무위원들은 『지난 정부가 토지공개념 실현에 집착해 법리상 이같이 무리한 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우선 이의신청기간연장과 분할납부제 도입으로 민원을 줄인뒤 장기적으로 종합토지세와 함께 전면 재검토토록 하겠다』고 답변.

황총리도 이에 덧붙여 『정부는 무엇보다 납세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할 것』이라며 경제기획원·재무부·국세청등에 법안 재검토를 지시.

○…김덕용 정무1장관은 지난 14일 폐회한 임시국회를 결산하면서 『국무위원들이 국회답변에 성실히 임해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피력.

김장관은 『상임위 개최결정지연으로 정부가 법률안을 뒤늦게 국회에 제출하는 바람에 심의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정기국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할 수 있도록 미리 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

황길수 법제처장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년보다 3배나 많은 2백여건의 법률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면서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 제·개정작업에 각 부처가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

○…한편 황총리는 소말리아 현지에서의 한국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취재활동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국민들이 우리 군의 활약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뒤 특파원들의 신변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의결안건> ▲통계법시행령개정안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안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단기복무하사관 장려수당지급규정개정안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제정안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상 대통령령안)<진경호기자>
1993-07-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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