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해일보 등록 취소 결정/인쇄시설없이 발행

환경공해일보 등록 취소 결정/인쇄시설없이 발행

입력 1993-07-16 00:00
수정 199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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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동부지원 합의부(재판장 최창 부장판사)는 15일 법정인쇄시설을 갖추지 않고 신문을 발행해온 전문일간지 「환경공해일보」(발행인 전인권)에 대해 등록취소결정을 내렸다. 환경공해일보사는 지난 91년 6월부터 신문발행권없이 법정인쇄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신문을 발행해오다 지난 4월 공보처가 정기간행물등록법위반혐의로 등록취소신청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이날 등록이 취소됐다.

일간신문이 등록취소된 것은 지난 90년 현대일보에 이어 두번째다.

1993-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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