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의원)는 15일 5·16,유신,5·17등 3대헌정유린사태로 양산된 군정법률 1천4백67개 가운데 우선적으로 민주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47개 법률의 개폐를 추진키로 했다.
군정법률은 5·16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처리한 1천8개,유신체제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든 2백70개,5공 출범이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처리한 1백89개등이다. 1차 개폐대상으로 정한 47개 법률은 안기부법등 정치관계 18개,한국은행법등 경제관계 16개,노동조합법등 사회문화관계 13개등이다.
김의장은 『군정법률중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등 독소조항을 포함한 법률이 적지않다』면서 『이같은 법률들을 전면 재검토해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정법률은 5·16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처리한 1천8개,유신체제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든 2백70개,5공 출범이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처리한 1백89개등이다. 1차 개폐대상으로 정한 47개 법률은 안기부법등 정치관계 18개,한국은행법등 경제관계 16개,노동조합법등 사회문화관계 13개등이다.
김의장은 『군정법률중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등 독소조항을 포함한 법률이 적지않다』면서 『이같은 법률들을 전면 재검토해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3-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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