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부정 학부모 1명만 구속기소

대입부정 학부모 1명만 구속기소

입력 1993-07-13 00:00
수정 1993-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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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부정합격자와 관련된 학부모및 학교관계자등 1백5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3부(송광수부장검사)는 12일 90학년도 동덕여대 후기입시에서 교직원에게 1천만원을 주고 답안지를 조작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조명혜씨(48·여)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이 대학 김종협총장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가담 정도가 가벼운 21명과 맹정술씨(53·카타르스포츠클럽배구코치)등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31명은 무혐의처리했다.

1993-07-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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