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인이상 사업장 성차별땐 사법처리

5백인이상 사업장 성차별땐 사법처리

입력 1993-07-11 00:00
수정 199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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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0일 내년8월1일부터 남녀고용을 차별하는 근로자5백인이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등 조치를 통해 사법처리토록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날 일선 노동관서에 시달한 「남녀고용차별개선 지도지침」에서 근로자5백인이상 대기업 1천1백61개소를 대상으로 내년6월말까지 고용차별이 개선되도록 적극 지도한 후 이때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서면경고하고 명단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내년7월말까지 남녀고용차별이 개선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8월1일부터 사직당국에 고발,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3백인이상 5백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남녀고용차별관행을 점검,개선해 나가라고 해당사업장에 공문을 보냈다.

지난88년 남녀고용평등법시행후 지금까지 개선된 업체는 34개은행·재벌그룹 대표기업 30개·제2금융권 1백5개를 합쳐 모두 1백69개에 이른다.

1993-07-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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