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 복직취소 부당/정당한 징계절차 안거쳐 무효”/서울지법

“전교조교사 복직취소 부당/정당한 징계절차 안거쳐 무효”/서울지법

입력 1993-07-11 00:00
수정 199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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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부고 2명 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이공현부장판사)는 10일 지난 89년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직됐다가 재임용 한달만에 또다시 면직된 단대부고 조성순(36·국어)·김경욱씨(37·국민윤리) 등 교사 2명이 학교법인 단국대학(이사장 이용우)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학교측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학교측에 대해 1차 해임기간인 89년 8월부터 92년 6월까지의 월급 각 3천여만원·2천8백여만원과 92년 8월 2차 해임이후 복직될 때까지의 월급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3-07-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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