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4월13일 중국 상해 프랑스조계 내에서 정식으로 수립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5)는 전통적인 군주제를 청산하고 민주공화제를 채택,민간인이 대통령이된 최초의 문민정부였다.그것은 3·1혁명(운동)이 국내에서 일어난지 45일만의 일로서 민족 최대의 경사요 쾌거로 기록될 일이다.임정은 27년간 중국대륙을 누비면서 하루도 그 간판을 내리지 않고 비록 일제에 의한 단절의 역사를 강요받았으나 계속성의 민족사로 전환,5천년의 정통성을 잇는 임무를 확실히 수행하였다.
국내에서의 3·1혁명은 곧 해외및 국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의욕에 넘친 민족지사를 활동하기 편리한 교통의 요지요,국제도시로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 상해로 집결케 하였다.이동령·신규식·이시영·조소앙·김구·노백린·박은식·여운형·조용구·조동우·이유필·안창호·김인전·신익희·박찬익·최창식·윤현진·김규식·남형우등 20대로부터 50대까지 40여명이 이곳에 와서 정통민간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중론에 따라 마침내 역사적인 3권분립형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김신부로22호(현 서금2로)에서 수립,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통 민간정부 표방
임시의정원의장 이동령은 국호를 「대한민국」이라했고 연호를 「민국」으로 했다.1919년을 민국1연으로 호칭해서 단기와 병기,공식문서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이들은 임시정부청사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회의때 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며 환희의 눈물 속에서 조국을 향해 묵도를 올리곤 했다.
이틀에 세끼를 때울 때가 한두번이 아닌 이들의 모습은 초췌하기 이를데 없었다.중국인이 먹다버린 배추를 다시 집어다가 씻어서 허기를 채우면서도 정통정부의 각원(장관)으로서의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는등 근엄성과 애국열의를 잃지 않았다.
이들은 내정교통·외교군사·교육문화·재정사법 등에 걸친 민간정통 정부로서의 광복정책을 펴나가면서 대표성과 대본영으로서의 통제적 사명을 가슴깊이 자긍심으로 여기고 세계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중국·프랑스·폴란드·소련의 승인을 받으면서 상해로부터 중경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자존심은 드높았고 선비로서의 지조나 기품을 의연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후 27년간 율사를 동원,5번의 개헌과정을 통해서 지도원리를 광복정책에 맞게 적응시키느라 의회에서 사심없는 열변의 토론과정을 거친 것이다.이들이 만든 헌법은 대개 10개조에서 많을 때는 70여조에 이를 때도 있었다.그 제1조의 내용은 오늘날 1백30여조,부칙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헌법제1조와 동일하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으로 군주제의 양반체제로부터 결별인 동시에 문민공화정치의 입문이었다.이것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법통성이 임정으로부터 기연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광복군은 곧 의병과 독립군을 이은 우리 군의 정통성을 더해 준다.그러나 8·15는 이들의 법통성을 외면케하여 충격을 주었다.그뒤 1988년 제9차 개헌 전문에 비로소 대한민국의 법통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하게 됐다.8·15광복 이래(1945)정통성을 찾는데 43년(1988)이 걸린 셈이다.
○43년 걸린 법통회복
그동안 정통성의 기반이 미약했던 군사정부나 임정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자유당정부는 임정의 법통성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기피하거나 평가하려 들지 않았다.모두 밀착되게 관련이 있으면서도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회피했던 것이 사실이다.북한 당국도 오랫동안 임정의 정통성을 외면한 채 비방·폄하·성토·질책일변도로 달려왔다.
일부 운동권 시각도 임정을 성토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문민공화정부를 맞아 임정의 법통성문제가 거론될 때 30년간 임정을 연구한 보잘 것 없는 필자는 감격의 뜨거운 낙루를 금치 못하면서 오랜만의 법통성을 올바르게 찾았구나 싶어서 현대사의 정당한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임정의 법통성이 공식 인정되었으면서 아직도 그에 따른 후속법제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임정27년사가 대한민국의 제1공화정이 되어야 함은 물론 「민국」의 연호 또한 단기와 병기되어야 한다.그리고 임정의 대통령(국무령·주석등)·국무위원의 예우 역시 소급적용 되어야 문민정부로서 뒷날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민국」 연호 병용을
임정의주석이었던 이동령의 천안 생가는 비가 새고 도로도 협소한데다가 표지판마저 불분명한 채 방치되어 있는게 작금의 실정이다.8·15이후 대통령을 역임한 분의 유적이 늘 관심속에 손질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비교가 되어 가슴을 아프게 한다.이번 8월5일에 돌아오는 박은식씨등 임정요인 5위의 유해 봉송과 때를 맞추어 흩어져 있는 임정요인의 묘역이 국립묘지에 다듬어지고 있는 2천평 위에 가지런히 함께 모셔지길 바란다.
상해임정청사의 복원전시에 이어 중경임정청사의 복원작업도 이미 시작되었다.속히 임정의 법통성이 원만히 지켜져 역사의 평가를 기다리는 절차와 순서가 이어지길 빈다.
국내에서의 3·1혁명은 곧 해외및 국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의욕에 넘친 민족지사를 활동하기 편리한 교통의 요지요,국제도시로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 상해로 집결케 하였다.이동령·신규식·이시영·조소앙·김구·노백린·박은식·여운형·조용구·조동우·이유필·안창호·김인전·신익희·박찬익·최창식·윤현진·김규식·남형우등 20대로부터 50대까지 40여명이 이곳에 와서 정통민간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중론에 따라 마침내 역사적인 3권분립형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김신부로22호(현 서금2로)에서 수립,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통 민간정부 표방
임시의정원의장 이동령은 국호를 「대한민국」이라했고 연호를 「민국」으로 했다.1919년을 민국1연으로 호칭해서 단기와 병기,공식문서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이들은 임시정부청사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회의때 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며 환희의 눈물 속에서 조국을 향해 묵도를 올리곤 했다.
이틀에 세끼를 때울 때가 한두번이 아닌 이들의 모습은 초췌하기 이를데 없었다.중국인이 먹다버린 배추를 다시 집어다가 씻어서 허기를 채우면서도 정통정부의 각원(장관)으로서의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는등 근엄성과 애국열의를 잃지 않았다.
이들은 내정교통·외교군사·교육문화·재정사법 등에 걸친 민간정통 정부로서의 광복정책을 펴나가면서 대표성과 대본영으로서의 통제적 사명을 가슴깊이 자긍심으로 여기고 세계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중국·프랑스·폴란드·소련의 승인을 받으면서 상해로부터 중경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자존심은 드높았고 선비로서의 지조나 기품을 의연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후 27년간 율사를 동원,5번의 개헌과정을 통해서 지도원리를 광복정책에 맞게 적응시키느라 의회에서 사심없는 열변의 토론과정을 거친 것이다.이들이 만든 헌법은 대개 10개조에서 많을 때는 70여조에 이를 때도 있었다.그 제1조의 내용은 오늘날 1백30여조,부칙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헌법제1조와 동일하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으로 군주제의 양반체제로부터 결별인 동시에 문민공화정치의 입문이었다.이것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법통성이 임정으로부터 기연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광복군은 곧 의병과 독립군을 이은 우리 군의 정통성을 더해 준다.그러나 8·15는 이들의 법통성을 외면케하여 충격을 주었다.그뒤 1988년 제9차 개헌 전문에 비로소 대한민국의 법통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하게 됐다.8·15광복 이래(1945)정통성을 찾는데 43년(1988)이 걸린 셈이다.
○43년 걸린 법통회복
그동안 정통성의 기반이 미약했던 군사정부나 임정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자유당정부는 임정의 법통성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기피하거나 평가하려 들지 않았다.모두 밀착되게 관련이 있으면서도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회피했던 것이 사실이다.북한 당국도 오랫동안 임정의 정통성을 외면한 채 비방·폄하·성토·질책일변도로 달려왔다.
일부 운동권 시각도 임정을 성토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문민공화정부를 맞아 임정의 법통성문제가 거론될 때 30년간 임정을 연구한 보잘 것 없는 필자는 감격의 뜨거운 낙루를 금치 못하면서 오랜만의 법통성을 올바르게 찾았구나 싶어서 현대사의 정당한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임정의 법통성이 공식 인정되었으면서 아직도 그에 따른 후속법제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임정27년사가 대한민국의 제1공화정이 되어야 함은 물론 「민국」의 연호 또한 단기와 병기되어야 한다.그리고 임정의 대통령(국무령·주석등)·국무위원의 예우 역시 소급적용 되어야 문민정부로서 뒷날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민국」 연호 병용을
임정의주석이었던 이동령의 천안 생가는 비가 새고 도로도 협소한데다가 표지판마저 불분명한 채 방치되어 있는게 작금의 실정이다.8·15이후 대통령을 역임한 분의 유적이 늘 관심속에 손질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비교가 되어 가슴을 아프게 한다.이번 8월5일에 돌아오는 박은식씨등 임정요인 5위의 유해 봉송과 때를 맞추어 흩어져 있는 임정요인의 묘역이 국립묘지에 다듬어지고 있는 2천평 위에 가지런히 함께 모셔지길 바란다.
상해임정청사의 복원전시에 이어 중경임정청사의 복원작업도 이미 시작되었다.속히 임정의 법통성이 원만히 지켜져 역사의 평가를 기다리는 절차와 순서가 이어지길 빈다.
1993-07-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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