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제보 포상금 대폭 올려/30∼50% 상향… 최고 천만원

밀수제보 포상금 대폭 올려/30∼50% 상향… 최고 천만원

입력 1993-07-09 00:00
수정 199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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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급적용/검거액따라 차등지급

밀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1천만원까지 오른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산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밀수가 대형화되며 수법도 교묘해져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종전보다 30∼50% 올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종전의 포상금은 최고 7백만원이었다.

밀수정보를 제공하면 제보자의 선택에 따라 두가지 방식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하나는 검거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이고,다른 하나는 밀수로 실제 국고에 수입된 금액(국고에 납입된 벌금과 몰수품 판매대금 또는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금의 합계)에 따른 포상방식이다.

검거금액에 따른 포상금은 종전 최고 4백만원이었고 국고수입금에 따른 포상은 「국고수입금의 10% 범위에서 최고 7백만원」이었다.

이번에 조정된 포상내역은 ▲국고수입금 방식이 최고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랐고 ▲검거금액 방식은 1억원 이상에 최고 4백만원을 주던 기준이 ▲1억∼5억원은 4백만원 △5억∼10억원은 5백만원 ▲10억원 이상은 6백만원으로 높아졌다.이 기준은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다.
1993-07-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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