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7일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매장문화재 발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내용은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대학박물관·학술단체등에 대한 문화재 발굴허가를 되도록 억제하는 한편 국토개발에 따라 부득이 문화재보존을 해야 할 경우에만 긴급 구제발굴을 한다는 것이다.
또 문화재 발굴을 허가할 경우에도 예비 심사를 철저하게 해 문화재파괴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줄이기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5명정도로「매장문화재 발굴 심의위원회」를 구성,발굴허가 사항의 사전심의및 자문등 각종 발굴 관련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개선안의 내용은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대학박물관·학술단체등에 대한 문화재 발굴허가를 되도록 억제하는 한편 국토개발에 따라 부득이 문화재보존을 해야 할 경우에만 긴급 구제발굴을 한다는 것이다.
또 문화재 발굴을 허가할 경우에도 예비 심사를 철저하게 해 문화재파괴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줄이기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5명정도로「매장문화재 발굴 심의위원회」를 구성,발굴허가 사항의 사전심의및 자문등 각종 발굴 관련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1993-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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