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심한 수입세탁기 반품 할수 없나(소비자상담실)

소음 심한 수입세탁기 반품 할수 없나(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7-08 00:00
수정 1993-07-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품질검사 기준엔 소음규정 없어 불가

◇지난해 말경 미국제 후버세탁기를 백화점에서 구입해 사용하던중 처음부터 소음이 심하게 나는 결함이 나타났다.

판매처에 수리를 요구하니 제품의 성능에는 하자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고있다.

특히 탈수및 건조시는 사용이 힘들정도로 소음이 심한데 반품이나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다.<이미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세탁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공업진흥청의 일정한 품질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형식승인이 난다.이 규정은 국산품이나 수입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다만 소음에 관한 기준은 없다.

참고로 한국공업규격에는 소음 관련 기준이 있다.그러나 이것은 업체가 별도로 허가를 신청해야 적용하는 것이며 모든 업체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가 정식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제품이고 한국공업규격을 별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라면 소음 문제만 갖고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7-08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