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심한 수입세탁기 반품 할수 없나(소비자상담실)

소음 심한 수입세탁기 반품 할수 없나(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7-08 00:00
수정 199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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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기준엔 소음규정 없어 불가

◇지난해 말경 미국제 후버세탁기를 백화점에서 구입해 사용하던중 처음부터 소음이 심하게 나는 결함이 나타났다.

판매처에 수리를 요구하니 제품의 성능에는 하자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고있다.

특히 탈수및 건조시는 사용이 힘들정도로 소음이 심한데 반품이나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다.<이미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세탁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공업진흥청의 일정한 품질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형식승인이 난다.이 규정은 국산품이나 수입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다만 소음에 관한 기준은 없다.

참고로 한국공업규격에는 소음 관련 기준이 있다.그러나 이것은 업체가 별도로 허가를 신청해야 적용하는 것이며 모든 업체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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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가 정식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제품이고 한국공업규격을 별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라면 소음 문제만 갖고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7-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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