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우육 신고 포상금/농림수산부,소비자보호 일환

가짜 한우육 신고 포상금/농림수산부,소비자보호 일환

입력 1993-07-08 00:00
수정 199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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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정육점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수산부는 7일 쇠고기수입절차 완화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한우육 육성등 쇠고기 유통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필요한 예산을 경제기획원에 요청하는 한편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마련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포장육을 제외한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만 팔 수 있도록 돼있으며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총 쇠고기 소비량 10만1천7백53t 가운데 수입쇠고기는 4만2천6백97t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993-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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