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무더기 탈세/감사원 적발/영수증 등 위조 근소세 덜내

세무공무원 무더기 탈세/감사원 적발/영수증 등 위조 근소세 덜내

입력 1993-07-08 00:00
수정 199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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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2중계상… 최고 294만원 소득공제/국세청 직원 24명 처벌 통보

국세청 직원들이 무더기로 탈세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7일 국세청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에 이르는 직원들이 연말정산때 의료비지출 영수증이나 근로자주식 저축납입 증명서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세금공제신청을 하지 않고 세금감면혜택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세청 본청과 1개 지방청·2개 세무서에 근무하는 2천6백55명을 대상으로 지난 91년과 92년의 연말 세금정산 실적을 조사했었다.이 결과 5백33명이 1만∼2백94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월급쟁이들은 소득에서 배우자공제·의료비공제등 각종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금액중 약 15∼20%를 연말에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은 최대 50만∼60만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덜 낸 셈이다.

지방청의 K모사무관등 1백41명은 의료비를 비롯한 각종 세금공제를 위한 영수증이나 주식저축납입 증명서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제출,12만5천∼1백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다.지방국세청의 P모서기관등 1백2명은 의료비등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서류와 주식저축 세액공제등을 신고하지 않고 1만∼2백88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으며 일선 세무서의 L모서기등 51명은 맞벌이하는 배우자가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부양가족 공제등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이중으로 배우자공제 등을 받아 54만∼2백94만원을 공제받았다.

일선 세무서의 K모주사등 1백85명은 소득공제신고서에 의료비나 기부금 또는 주식저축세액등을 공제해줄 것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만∼1백92만원을 공제받았으며,지방청의 C모주사등 54명은 의료비나 부양가족 공제에서 법정한도를 초과해 11만5천∼1백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또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해 세금감면을 받은뒤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해약함으로써 감면혜택이 사라진 4백50명의 직원들에 대해 모두 5천1백30만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소득공제 증거서류를 조작해 제출한 국세청 직원 24명을 징계하도록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했으며 이번에 조사를 받지않은 6개 지방청과 1백28개 세무서의 직원들도 연말정산실태를 파악한뒤 보고하도록 했다.
1993-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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