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체의 절반가량은 「파견근로자제도」를 법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종업원이 1백명이상인 5백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기업체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49.4%가 파견근로자의 양성화에 찬성했다.
파견근로자제도는 기업이 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고용하는 것으로,현행 법규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파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해본 기업체는 양성화지지율이 75%로,고용한 적이 없는 업체의 지지율 41.4%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종업원이 1백명이상인 5백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기업체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49.4%가 파견근로자의 양성화에 찬성했다.
파견근로자제도는 기업이 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고용하는 것으로,현행 법규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파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해본 기업체는 양성화지지율이 75%로,고용한 적이 없는 업체의 지지율 41.4%보다 월등히 높았다.
1993-07-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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