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 규제 협약」(CITES)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9일 사무처가 있는 스위스 정부에 낼 계획이라고 외무부가 3일 밝혔다.
외무부는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유엔환경기구(UNEP)가 주관한 코뿔소 보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 협약은 오는 10월7일부터 발효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통상부문의 미슈퍼301조와 유사한 미펠리법의 제재대상국에서 벗어나게 됐다.
규제대상 품목은 CITES가 규정하고 있는 5백종에 달하며 여기에는 국내 한약상에서 유통,거래되고 있는 코뿔소뿔과 호랑이뼈 등도 포함된다.그러나 사향과 웅담은 아직 노루와 곰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규제대상에서 유보된다.
외무부는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유엔환경기구(UNEP)가 주관한 코뿔소 보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 협약은 오는 10월7일부터 발효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통상부문의 미슈퍼301조와 유사한 미펠리법의 제재대상국에서 벗어나게 됐다.
규제대상 품목은 CITES가 규정하고 있는 5백종에 달하며 여기에는 국내 한약상에서 유통,거래되고 있는 코뿔소뿔과 호랑이뼈 등도 포함된다.그러나 사향과 웅담은 아직 노루와 곰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규제대상에서 유보된다.
1993-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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