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엑스포가 끝난뒤 박람회장이 과학공원(가칭 엑스포공원)으로 조성된다.또 공원소유 주체로 대전엑스포 기념재단이 설립된다.
국무회의는 1일 박람회장을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을 제정키로 했다.공원운영은 민간 업체에 맡겨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의 자체수익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박람회장 서쪽 19만1천평의 대지에는 영구 시설물을 중심으로 과학공원을 마련하고,박람회장 동쪽 국제 전시구역 8만2천평은 민간에 매각해 산업정보문화센터,컨벤션센터,과학캠프 등의 시설을 조성한다.
국무회의는 1일 박람회장을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을 제정키로 했다.공원운영은 민간 업체에 맡겨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의 자체수익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박람회장 서쪽 19만1천평의 대지에는 영구 시설물을 중심으로 과학공원을 마련하고,박람회장 동쪽 국제 전시구역 8만2천평은 민간에 매각해 산업정보문화센터,컨벤션센터,과학캠프 등의 시설을 조성한다.
1993-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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