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해/이 부총리

노동법 개정안해/이 부총리

입력 1993-07-02 00:00
수정 199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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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일 『노동법의 조항중 알선·조정권등 중재제도가 지나치게 선진화돼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우리의 노동현실을 감안,구체적인 법개정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무역회관에서 열린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노사분규때마다 정부가 강력한 중재권을 발휘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3-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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