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건설부·경찰/감사원,비위 적발/관련자 문책요구

한전·건설부·경찰/감사원,비위 적발/관련자 문책요구

입력 1993-07-02 00:00
수정 199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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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부당하게 사용한 기업들에 대한 징수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전기요금을 적게 내게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 등 모두 54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한전 성남지점장 조재강씨(56)등 7명을 문책하고 13억7천9백만원을 추징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건설부에 대한 감사에서 대형공사의 경우 기술개발을 위해 가능한 한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토록 돼있는데도 이 방식을 택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8건의 부당사항을 밝혀내고 건설부 기술관리관실 시설부이사관 하진규씨(51)등 관계공무원 4명을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1993-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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