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의 적용대상 공직유관단체 2백10개와 대상자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률에서 규정된 28개 공직유관단체외에 1백82개 단체를 등록대상으로 선정해 기관장과 상근임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또 재산공개대상 적용기관도 법률이 정한 23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은행,은행감독원,농·수·축협중앙회외에 증권감독원등 68개 공직유관단체를 추가,모두 96개기관및 단체의 기관장등의 재산을 공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법률에서 규정된 28개 공직유관단체외에 1백82개 단체를 등록대상으로 선정해 기관장과 상근임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또 재산공개대상 적용기관도 법률이 정한 23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은행,은행감독원,농·수·축협중앙회외에 증권감독원등 68개 공직유관단체를 추가,모두 96개기관및 단체의 기관장등의 재산을 공개토록 했다.
1993-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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