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점심값과 야근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구내식당을 설치해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려한다.이때 식비를 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월3만원 이상은 과세
회사에서 월급여액이 5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한달에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지후생적 급여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이때 월급여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과 수당등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복지후생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및 특별상여금등 부정기적인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월급여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지급하는 식사및 식비는 액수에 관계없이 원천징수해야 한다.또 야간근무로 인해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와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복지후생적급여로 비과세되나 금전으로 지급하면 과세소득에 포함된다.<국세청 법인세과>
◎월3만원 이상은 과세
회사에서 월급여액이 5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한달에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지후생적 급여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이때 월급여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과 수당등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복지후생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및 특별상여금등 부정기적인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월급여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지급하는 식사및 식비는 액수에 관계없이 원천징수해야 한다.또 야간근무로 인해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와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복지후생적급여로 비과세되나 금전으로 지급하면 과세소득에 포함된다.<국세청 법인세과>
1993-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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