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건당 2만달러 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한 수출승인이 면제된다.무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며 등록기관도 시·도지사에서 한국무역협회 본부와 각 시·도 지부로 바뀐다.제조업체에만 허용되던 외화획득을 위한 원자재의 수입이 유통업자에게도 허용된다.
상공자원부가 30일 개정,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모든 수출을 일일이 수출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2만달러 이하 신용장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을 면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전체 수출의 64.2%(건수기준)가 수출승인을 면제받게 됐다.
상공자원부가 30일 개정,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모든 수출을 일일이 수출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2만달러 이하 신용장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을 면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전체 수출의 64.2%(건수기준)가 수출승인을 면제받게 됐다.
1993-07-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