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 신청급증/지난해부터 1천5백세대 희망

뉴질랜드 이민 신청급증/지난해부터 1천5백세대 희망

백종국 기자 기자
입력 1993-06-30 00:00
수정 199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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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조건 까다롭지 않아 인기

뉴질랜드 이민이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내 유명호텔에서 두달에 한번꼴로 열리는 호주·뉴질랜드 이민설명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으며 해외이민을 알선하는 한국 국제협력단에도 호주 뿐만아니라 뉴질랜드 이민을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뉴질랜드 일반이민이 실시된 지난해초부터 현재까지 이민신청자는 모두 1천5백세대 정도.최근에는 신청자가 많아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한국국제협력단 이주상담실의 탁선진씨는 『뉴질랜드이민을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중에는 2∼3년의 직업경력을 지닌 30대전후 직장인도 많다』고 말한다.

이같이 뉴질랜드 이민이 인기있는 것은 뉴질랜드가 호주 못지않은 훌륭한 생활여건을 갖춘데다 장차 뉴질랜드사회에의 기여도를 보고 공정하게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와함께 일반이민은 까다로운 규정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투자이민도 연간 매출액 4억원 이상을 올린 사업경력과 3억원이상 투자자본이 필요한 호주 이민희망자들의상당수가 뉴질랜드로 방향을 돌리는것도 큰 이유중의하나가 되고 있다.

뉴질랜드로의 이민은 크게 일반이민과 투자이민으로 나뉘는데 일반이민은 학력·경력·정착가능성·연령 등을 점수로 산정해 일정 점수 취득자에게 이민자격을 부여한다.40점 만점에 26∼27점을 따야 하는데 학력이 높고 젊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다.사업(직장)경력은 학교전공과목과 연관된 업무만 점수를 인정하며 신청자의 영어구사력이 현지에서 취업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투자이민은 사업경력·투자금액·투자계획 등을 토대로 해 이민적격여부를 결정하는데 투자금액이 근로로 번것임을 증명하는 세제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졸자는 10년,대졸자는 3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있어야 하며 3억3천만원이상의 투자이민은 현지 은행·주식 등에의 수동적인 투자만도 가능하지만 그 이하(최소 2억2천만원)의 투자이민은 반드시 현지에서 사업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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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한국 국제협력단 이주상담실(02­766­82 22)에서 소개받을수 있다.<백종국기자>
1993-06-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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