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28일 위성통신설비의 운용 및 이용 등을 규정하는 위성통신법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공고된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체신부 장관이 위성통신사업의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술 기준의 적합성을 인정받은 위성설치자는 운용 30일전까지 궤도 및 주파수대역 등을 관할 무선국에 신고토록 했다.
공고된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체신부 장관이 위성통신사업의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술 기준의 적합성을 인정받은 위성설치자는 운용 30일전까지 궤도 및 주파수대역 등을 관할 무선국에 신고토록 했다.
1993-06-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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