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업무·근린생활용지 등 1만8천여평 매각

상업·업무·근린생활용지 등 1만8천여평 매각

입력 1993-06-27 00:00
수정 199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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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상업·근린생활·사회체육시설용지등 총52필지 1만8천1백65평을 매각한다.

대상용지는 수서지구 상업용지 19필지 6천22평,가양지구 상업용지 13필지 3천3백8평·근린생활시설용지 15필지 3천5백89평·사회복지시설용지 1필지 1천3백16평,방화1지구 사회체육시설용지 1필지 1천5백14평·업무시설용지 1필지 1천2백30평·종합의료시설용지 1필지 1천6평·종교시설용지 1필지 1백80평등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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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은 29일,추첨일은 30일이며 당첨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993-06-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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