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판금”안내문 부착/8월/15만 소매점·1만 자판기에

“미성년자 담배판금”안내문 부착/8월/15만 소매점·1만 자판기에

입력 1993-06-27 00:00
수정 1993-06-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15만여곳의 담배소매점과 1만5천여개의 자판기에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금지안내문이 부착된다.

재무부는 26일 최근 미성년자의 흡연율이 급증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팔지 않으며 판매하는 소매상은 처벌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담배소매상들에게도 미성년자의 흡연억제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1백20개교 고교생 이하 6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성년자 흡연율은 지난 88년 25.7%에서 89년 33.5%,91년 35.6%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미성년자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흡연을 목적으로 담배를 사는 줄 알면서도 판매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물릴 수 있게 돼 있다.

1993-06-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