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 해제되는 곳/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정부 방침

군사시설 보호 해제되는 곳/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정부 방침

입력 1993-06-27 00:00
수정 199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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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바람 원천봉쇄/“전지역이 대상”/건설부 제1차관보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앞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유상열 건설부 제1차관보는 26일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면 재조정 방침에 따라 군사보호 구역이 대폭 축소될 경우 해당지역에 투기 바람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면서 『앞으로 군사보호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차관보는 『현재 군사보호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중복지정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설명하고 『군사보호 구역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이 해제되는 경우 모두 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를 원천봉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3-06-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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