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대기오염도가 세계 산업도시 중 다섯 손가락내에 들었으며 4대강 주요 상수원의 수질은 2급수 이하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였다.
얼마전 오랜만에 맞은 체육의 날 하오를 테니스코트에서 땀 흘리고 돌아가는 차안에서 들은 전파 뉴스는 우리나라 환경관련법의 모법격인 환경정책 기본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기후변화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다섯가지 국제환경협약에 조속히 가입토록 하는 등 리우 환경·개발회의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환경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정부와 집권당의 방침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그린라운드로 일컬어지는 국제 환경협약과 관련된 여러가지 제재열풍이 멀지않아 닥쳐 올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국제추세 능동대처
특히 동법 개정과정에서 지구온난화,산성비 등 각종 지구환경문제의 해결및 국제협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을 천명하는 규정도 추가함으로써 국내의 모든 정책수립이나 개발을시행하기에 앞서 환경보전을 감안하는 세부규정도 넣을 것이며,환경을 이용하는 자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함을 원칙으로 선언하는 등 환경보전을 경제개념에 포함시키는 조항도 넣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리우회의의 풀뿌리정신은 모든 개발개념이 환경보전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는 환경친화적(ESSD)철학을 외면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개념을 환경보전 범주내에 내장시켜 배려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집권당인 민자당은 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지구환경 종합대책수립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44개 실천과제의 세부계획도 마무리짓기로 하고 국회차원에서 지구환경부문 선진국의 환경보전위원회와의 유대강화,국제환경 학술집회 참여 등 환경의원 외교를 강화시킬 것임을 시사하고 있었는데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아태지역 협력 절실
이점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동아시아·태평양 환경의원회의 석상에서 필자가 발표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싶다.즉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내 각국 국회의원이 이제는 이 지역의 쾌적한 환경의 질을 위해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는 역점적 표현을 참고하기 바란다.바꾸어 말한다면 지역내 각국 국회의원이야말로 새로운 환경시민행동양식을 구축하는 슬기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얘기이다.특히 동아시아지역은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는 결코 엿볼 수 없는 독특한 환경친화적 문화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또 자연과 인간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존중해 온 정통적 환경윤리와 생활양식이 특이하기 때문이다.
한편 21세기의 세계활동 중심이 되리라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는 실로 다양하며 심각하다.가령 동 지역내에서의 아황산가스 연간 총 배출량이 최근들어 2천만t을 웃돌게 되었는데 이 양은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된 1970년대초 물의를 일으킨 산성강수물피해의 원흉인 그 무렵 유럽 북서부에서의 연간 아황산가스 배출총량과 거의 맞먹는 값이다.
따라서 만일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석탄의존형 연료정책을 고수한다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 지역내 대기의 질은 더 악화될 것이 뻔하므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황하 물줄기를 따라 황해로 유입되는 엄청난 표사량(연간 2억2천만t 정도)은 산동반도 동쪽에서 연간 4∼6㎜만큼씩 침적되며 이 표사가 제주도 북쪽 근처까지 다다르는데 불과 1주일도 안걸린다는 관측적 사실은 끔찍하기만 하다.이와같은 물리적 환경충격에 더 하여 도시 하·오수와 유해성 물질을 포함한 산업폐수의 황해유입량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황해의 앞날이 더욱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안팎의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야할 일 중의 하나는 낙후된 환경보전과학기술수준을 하루빨리 제고·자립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수준 제고해야
따라서 이왕 환경정책기본법을 손대려한다면 선진국의 환경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환경변화메커니즘의 해명,환경에 대한 환경파괴 부하량의 저감 및 환경이 경제로부터 받게 될 영향과 환경이 경제에 베풀게 될 혜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위한 기법의 개발에 관한 과학기술 및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사항도 추가되기를 바란다.
당면한 산업경쟁력 회복과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이 환경친화적 계획으로 되게끔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그 당위성이 입증된다고 본다.
얼마전 오랜만에 맞은 체육의 날 하오를 테니스코트에서 땀 흘리고 돌아가는 차안에서 들은 전파 뉴스는 우리나라 환경관련법의 모법격인 환경정책 기본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기후변화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다섯가지 국제환경협약에 조속히 가입토록 하는 등 리우 환경·개발회의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환경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정부와 집권당의 방침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그린라운드로 일컬어지는 국제 환경협약과 관련된 여러가지 제재열풍이 멀지않아 닥쳐 올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국제추세 능동대처
특히 동법 개정과정에서 지구온난화,산성비 등 각종 지구환경문제의 해결및 국제협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을 천명하는 규정도 추가함으로써 국내의 모든 정책수립이나 개발을시행하기에 앞서 환경보전을 감안하는 세부규정도 넣을 것이며,환경을 이용하는 자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함을 원칙으로 선언하는 등 환경보전을 경제개념에 포함시키는 조항도 넣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리우회의의 풀뿌리정신은 모든 개발개념이 환경보전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는 환경친화적(ESSD)철학을 외면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개념을 환경보전 범주내에 내장시켜 배려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집권당인 민자당은 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지구환경 종합대책수립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44개 실천과제의 세부계획도 마무리짓기로 하고 국회차원에서 지구환경부문 선진국의 환경보전위원회와의 유대강화,국제환경 학술집회 참여 등 환경의원 외교를 강화시킬 것임을 시사하고 있었는데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아태지역 협력 절실
이점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동아시아·태평양 환경의원회의 석상에서 필자가 발표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싶다.즉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내 각국 국회의원이 이제는 이 지역의 쾌적한 환경의 질을 위해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는 역점적 표현을 참고하기 바란다.바꾸어 말한다면 지역내 각국 국회의원이야말로 새로운 환경시민행동양식을 구축하는 슬기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얘기이다.특히 동아시아지역은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는 결코 엿볼 수 없는 독특한 환경친화적 문화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또 자연과 인간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존중해 온 정통적 환경윤리와 생활양식이 특이하기 때문이다.
한편 21세기의 세계활동 중심이 되리라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는 실로 다양하며 심각하다.가령 동 지역내에서의 아황산가스 연간 총 배출량이 최근들어 2천만t을 웃돌게 되었는데 이 양은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된 1970년대초 물의를 일으킨 산성강수물피해의 원흉인 그 무렵 유럽 북서부에서의 연간 아황산가스 배출총량과 거의 맞먹는 값이다.
따라서 만일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석탄의존형 연료정책을 고수한다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 지역내 대기의 질은 더 악화될 것이 뻔하므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황하 물줄기를 따라 황해로 유입되는 엄청난 표사량(연간 2억2천만t 정도)은 산동반도 동쪽에서 연간 4∼6㎜만큼씩 침적되며 이 표사가 제주도 북쪽 근처까지 다다르는데 불과 1주일도 안걸린다는 관측적 사실은 끔찍하기만 하다.이와같은 물리적 환경충격에 더 하여 도시 하·오수와 유해성 물질을 포함한 산업폐수의 황해유입량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황해의 앞날이 더욱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안팎의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야할 일 중의 하나는 낙후된 환경보전과학기술수준을 하루빨리 제고·자립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수준 제고해야
따라서 이왕 환경정책기본법을 손대려한다면 선진국의 환경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환경변화메커니즘의 해명,환경에 대한 환경파괴 부하량의 저감 및 환경이 경제로부터 받게 될 영향과 환경이 경제에 베풀게 될 혜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위한 기법의 개발에 관한 과학기술 및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사항도 추가되기를 바란다.
당면한 산업경쟁력 회복과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이 환경친화적 계획으로 되게끔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그 당위성이 입증된다고 본다.
1993-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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