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사 주민동원 금지/경찰청 지시

경찰행사 주민동원 금지/경찰청 지시

입력 1993-06-26 00:00
수정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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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금·비품 등 접수도 불허

경찰청은 25일 각급 경찰관서가 주관하는 행사와 캠페인에 관할 주민과 경찰협력단체회원 등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또 경찰의날·경찰관개서 등과 관련 민간인을 초청할 때도 주민들로부터 찬조금이나 격려금·비품 등의 지원을 일체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의 이같은 지시는 매월 경찰서의 경우 월2회 열리는 거리질서캠페인 등 경찰주관행사에 평균 6백명가량의 주민이 동원돼 불편과 거부감을 주어왔고 캠페인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거리질서캠페인도 월1회로 줄이고 동원인원도 경찰관이나 공무원·유관단체원으로 한정하며 민간인 초청행사에서도 격려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갹출해 의혹을 사거나 부조리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지시했다.

1993-06-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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