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생산시 폐자원 사용 의무화
제지업,유리용기제조업,제철및 제강업,플라스틱제조업이 자원 재활용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환경처는 25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공포하고 자원재활용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일정비율이상 해당 제품의 폐자원을 활용,제품을 재생산하도록 했다.
환경처는 또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질이 다양하고 분리가 어려운 자동차와 TV·냉장고·세탁기등 가전제품은 「제1종지정제품」으로 정하고 제품생산시 구조및 재질을 가능한한 단일화 하도록 했다.
또 금속캔과 합지수지용기를 제2종지정제품으로 지정,분리수거가 쉽도록 제품 용기에 재질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철강찌꺼기석탄재및 건설부산물은 매립 대신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지정부산물로 지정했다.
제지업,유리용기제조업,제철및 제강업,플라스틱제조업이 자원 재활용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환경처는 25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공포하고 자원재활용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일정비율이상 해당 제품의 폐자원을 활용,제품을 재생산하도록 했다.
환경처는 또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질이 다양하고 분리가 어려운 자동차와 TV·냉장고·세탁기등 가전제품은 「제1종지정제품」으로 정하고 제품생산시 구조및 재질을 가능한한 단일화 하도록 했다.
또 금속캔과 합지수지용기를 제2종지정제품으로 지정,분리수거가 쉽도록 제품 용기에 재질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철강찌꺼기석탄재및 건설부산물은 매립 대신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지정부산물로 지정했다.
1993-06-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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