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업종 4개 신규지정/제지·유리·제철·플라스틱업

자원재활용업종 4개 신규지정/제지·유리·제철·플라스틱업

입력 1993-06-26 00:00
수정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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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시 폐자원 사용 의무화

제지업,유리용기제조업,제철및 제강업,플라스틱제조업이 자원 재활용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환경처는 25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공포하고 자원재활용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일정비율이상 해당 제품의 폐자원을 활용,제품을 재생산하도록 했다.

환경처는 또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질이 다양하고 분리가 어려운 자동차와 TV·냉장고·세탁기등 가전제품은 「제1종지정제품」으로 정하고 제품생산시 구조및 재질을 가능한한 단일화 하도록 했다.

또 금속캔과 합지수지용기를 제2종지정제품으로 지정,분리수거가 쉽도록 제품 용기에 재질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철강찌꺼기석탄재및 건설부산물은 매립 대신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지정부산물로 지정했다.

1993-06-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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