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톨릭국 아일랜드에 성개방 바람

카톨릭국 아일랜드에 성개방 바람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3-06-26 00:00
수정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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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자판기 설치허용… 이혼·낙태 합법화 추진

국민의 90%가 카톨릭교도인 아일랜드는 성문제에 대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낙태·동성연애뿐 아니라 이혼마저 금지돼있고 콘돔사용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않다.그러나 이 금욕국가에도 성문제에 대한 자유화 바람이 일고 있다.

아일랜드정부는 지난달 17세 이상의 서로 동의하는 상대간의 동성연애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24일 통과됐다.지금까지는 동성연애가 무조건 금지돼왔다.이웃 영국에서는 동성연애를 할 수 있는 성인 연령이 21세이상으로 돼있다.

의회는 또 이달초 콘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이제까지는 약국이나 병원에서만 콘돔을 판매해왔다.

정부는 이혼허용및 합법적 낙태조건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작업도 추진중이다.

이혼허용은 지난 86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3%의 반대로 부결됐던 사안이다.정부는 당시 이혼허용 반대의 주원인이 이혼 자체가 부당하다는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여성들의 이혼후 생활고를 우려하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판단,이혼후라도 여성의 재산및 연금 수혜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달아 내년에 다시 이혼허용 문제를 국민투표에 회부할 계획이다.

낙태에 관해서도 작년가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낙태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권리와 낙태수술을 위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 그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가 검토되고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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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성개방바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유럽공동체(EC)의 통합에 따라 EC의 법률체계에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여야할 정치적 필요성과 실업률이 20%에 육박하는 등의 경제문제,사상최초의 여성대통령 탄생을 계기로 눈에 띄게 증가한 여성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주혁기자>
1993-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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