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옥 피고에 15년 구형/대입 정답유출 사건

김광옥 피고에 15년 구형/대입 정답유출 사건

입력 1993-06-25 00:00
수정 1993-06-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공판부 권용석검사는 24일 대입학력고사 정답유출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국립교육평가원 장학사 김광옥피고인(49)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등을 적용,징역15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피고인의 부인 김영숙피고인(46)에게는 징역5년에 추징금3억원을 구형하고 한서대 재단이사장 함기선씨의 부인 한승혜피고인(50)과 전장학관 김종억피고인(57)에게는 각각 징역5년과 3년을,이규환피고인(40)에게는 징역2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김광옥피고인은 대학입시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직분을 악용,정답지를 유출시키는등 대학입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은 만큼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3-06-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