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권용석검사는 24일 대입학력고사 정답유출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국립교육평가원 장학사 김광옥피고인(49)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등을 적용,징역15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피고인의 부인 김영숙피고인(46)에게는 징역5년에 추징금3억원을 구형하고 한서대 재단이사장 함기선씨의 부인 한승혜피고인(50)과 전장학관 김종억피고인(57)에게는 각각 징역5년과 3년을,이규환피고인(40)에게는 징역2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김광옥피고인은 대학입시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직분을 악용,정답지를 유출시키는등 대학입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은 만큼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피고인의 부인 김영숙피고인(46)에게는 징역5년에 추징금3억원을 구형하고 한서대 재단이사장 함기선씨의 부인 한승혜피고인(50)과 전장학관 김종억피고인(57)에게는 각각 징역5년과 3년을,이규환피고인(40)에게는 징역2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김광옥피고인은 대학입시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직분을 악용,정답지를 유출시키는등 대학입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은 만큼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3-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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