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4일 약사법시행규칙 원상회복 보도와 관련,삭제된 조항을 되살리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수병보사부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제 조항의 개정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있으나 절차상 법적 잘못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다중의 힘에 밀려 적법하게 행해진 시행규칙의 개정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일 개정 과정에서 금품수수등 로비가 있었다면 이는 법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일 뿐이며 행정 절차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당시 시행규칙의 개정은 모법인 약사법과 내용이 배치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최수병보사부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제 조항의 개정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있으나 절차상 법적 잘못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다중의 힘에 밀려 적법하게 행해진 시행규칙의 개정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일 개정 과정에서 금품수수등 로비가 있었다면 이는 법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일 뿐이며 행정 절차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당시 시행규칙의 개정은 모법인 약사법과 내용이 배치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1993-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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