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완납 1년후에 청구서가 왔는데…(소비자상담실)

할부금 완납 1년후에 청구서가 왔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6-24 00:00
수정 199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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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시효3년… 영수증있어야 손해안봐

◇91년 6월경 노상에서 10회 할부로 그릇세트를 구입한 후 매달 방문하는 수금사원에게 대금을 전액납부했다.

그런데 마지막 할부금을 납부한지도 1년이 넘은 지난 11일 그릇회사에서 물품대금을 영수하지 못했다며 최고장을 보내왔다.

대금지불을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구입한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까닭에 영수증은 보관해 두지 않았지만 대금은 전액 지불했다고 수차례 항변했으나 회사측은 막무가내다.<김민우·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물품을 판매한 대금에 대해 3년간 채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의 대금청구에 대비해 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3년동안 보관해 두어야 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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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대금의 지불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법적 보호조치도 받을수 없게되므로 소비자의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6-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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