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완납 1년후에 청구서가 왔는데…(소비자상담실)

할부금 완납 1년후에 청구서가 왔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6-24 00:00
수정 199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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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시효3년… 영수증있어야 손해안봐

◇91년 6월경 노상에서 10회 할부로 그릇세트를 구입한 후 매달 방문하는 수금사원에게 대금을 전액납부했다.

그런데 마지막 할부금을 납부한지도 1년이 넘은 지난 11일 그릇회사에서 물품대금을 영수하지 못했다며 최고장을 보내왔다.

대금지불을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구입한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까닭에 영수증은 보관해 두지 않았지만 대금은 전액 지불했다고 수차례 항변했으나 회사측은 막무가내다.<김민우·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물품을 판매한 대금에 대해 3년간 채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의 대금청구에 대비해 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3년동안 보관해 두어야 한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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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대금의 지불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법적 보호조치도 받을수 없게되므로 소비자의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6-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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