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완납 1년후에 청구서가 왔는데…(소비자상담실)

할부금 완납 1년후에 청구서가 왔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6-24 00:00
수정 199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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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시효3년… 영수증있어야 손해안봐

◇91년 6월경 노상에서 10회 할부로 그릇세트를 구입한 후 매달 방문하는 수금사원에게 대금을 전액납부했다.

그런데 마지막 할부금을 납부한지도 1년이 넘은 지난 11일 그릇회사에서 물품대금을 영수하지 못했다며 최고장을 보내왔다.

대금지불을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구입한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까닭에 영수증은 보관해 두지 않았지만 대금은 전액 지불했다고 수차례 항변했으나 회사측은 막무가내다.<김민우·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물품을 판매한 대금에 대해 3년간 채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의 대금청구에 대비해 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3년동안 보관해 두어야 한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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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대금의 지불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법적 보호조치도 받을수 없게되므로 소비자의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6-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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