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완납 1년후에 청구서가 왔는데…(소비자상담실)

할부금 완납 1년후에 청구서가 왔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6-24 00:00
수정 199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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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시효3년… 영수증있어야 손해안봐

◇91년 6월경 노상에서 10회 할부로 그릇세트를 구입한 후 매달 방문하는 수금사원에게 대금을 전액납부했다.

그런데 마지막 할부금을 납부한지도 1년이 넘은 지난 11일 그릇회사에서 물품대금을 영수하지 못했다며 최고장을 보내왔다.

대금지불을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구입한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까닭에 영수증은 보관해 두지 않았지만 대금은 전액 지불했다고 수차례 항변했으나 회사측은 막무가내다.<김민우·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물품을 판매한 대금에 대해 3년간 채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의 대금청구에 대비해 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3년동안 보관해 두어야 한다.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제2회 서울 Urban AI 포럼’ 축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끄는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지난 7일 코엑스 B홀 W무대에서 열린 ‘제2회 서울 Urban AI 포럼’ 현장을 찾아 축사를 건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AI재단이 공동 주최·주관한 포럼으로, 전 세계가 직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AI 기술을 나누고 글로벌 석학들과 함께 Urban AI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도시 지능의 자율성과 거버넌스’라는 핵심 주제 아래 치러진 이번 포럼에는 케임브리지 맥스웰 센터를 비롯해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위스콘신 대학교, MIT 센서블 시티 랩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대학의 주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깊이 있는 강연과 토론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는 이제 단순한 정보 분석을 넘어 도시가 움직이고 시민이 생활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올해 포럼의 주제인 ‘도시 지능의 자율성과 거버넌스’는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책임과 공공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만큼 그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 또한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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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대금의 지불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법적 보호조치도 받을수 없게되므로 소비자의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6-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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