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축법규 위법 초래/서울시 건축허가 감사 뒤안

복잡한 건축법규 위법 초래/서울시 건축허가 감사 뒤안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3-06-24 00:00
수정 199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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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규정 상충도… 적용잘못 상존/표본조사로 전용 등 사실상 방지

23일 감사원이 밝힌 서울시 중대형 건축물허가및 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는 건축주택관련 부조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선길도봉구천장·양갑서울시주택국장등 고위직이 건축허가과정의 잘못으로 징계대상이 됐고 징계대상규모가 64명으로 대규모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문제가 된 중계택지개발지구는 일반상업용지를 건영·동일플라자등에 매각하면서 당초의 건축계획과는 다른 기준으로 허가해주고 이들 업체에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다.

문제의 땅은 토지개발공사가 지난 88년 건영등에 매각한 노원구 중계동509 중계택지개발지구내 4필지 1만1백22평으로 이일대 건축물의 높이를 지상 7층까지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팔았다.당시 토개공은 일반상업용지가 건폐율 60%,용적률 1천%이나 이같은 고도제한으로 용적률이 사실상 5백%이하로 축소되는 점을 감안해 실평가액의 절반정도인 ㎡당 70만원의 싼값에 팔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92년초 건축법상 건축물높이규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제한조건을 무시하고 일반상업용지의 건폐·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해 허가를 내줬다.이에따라 최고 지상 30층까지 짓게 된 건영등은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관련업체의 로비를 받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당시 주택관련 담당자들이 바뀌는 바람에 시 도시계획국과 토개공간의 층고제한합의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건축법규정만을 들어 허가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최선길도봉구청장과 안종관중랑구 부구청장등은 각각 노원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바람에 이일대 상하수도·학교등의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초래한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다.

이같이 건축허가과정의 행정 잘못이나 부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건축관련법과 규정이 8백여가지나 될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시정쇄신차원에서 밝힌 건축행정제도개선방안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부조리사례만도 12가지나 된다.이 사례들은 건축허가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일부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서초구의 경우 오피스텔 23개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1명의 직원이 4개의 오피스텔만 조사하도록 하고 4백2개가 주거전용으로 불법전용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도 건축·주택행정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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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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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시공을 한 건축물을 적법시공한 것처럼 감리결과를 보고한 건축사가 시내 건축사의 48%인 9백49명에 이른다는 사실도 건축현장의 부조리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박정현기자>
1993-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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