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소유상한 신설/정부/「비은행권 감독원」 설립 취소

제2금융권 소유상한 신설/정부/「비은행권 감독원」 설립 취소

입력 1993-06-24 00:00
수정 1993-06-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팔당수계 등 상수원 보호위해/수도권자연보호권역 존속

정부는 내년에 추진키로 한 비은행감독원의 설립을 백지화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동일인에 대한 소유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신경제5개년계획의 금융개혁부문에 이같은 내용을 새로 추가,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재무부가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개혁안을 토대로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민자당의 협의를 거쳐 발표한 금융개혁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증권·보험사 제외)의 감독을 담당할 비은행감독원을 당초 94∼95년에 설립하기로 했던 것을 전면백지화했다.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정이념과 신설에 따른 인력및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기존의 은행감독원기능을 강화,비은행기관에 대한 사전및 사후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상한제설정은 당초 재무부가 발표한 선차단장치강화 후소유상한설정방침이 재벌의 편중여신과 경제력집중을 막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올해 안에 소유상한을 설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그러나 은행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는 현행과 같이 8%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2금융권의 경우 증권·보험·투신·단자사별로 빠르면 올해안에 소유상한을 설정,앞으로 몇년간 이를 초과하는 지분의 축소를 유도한 뒤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완화등의 차단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30대 계열기업군의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비율(90년말 기준)은 ▲단자사 30% ▲종금사 23% ▲증권사 63% ▲생보사 8% ▲손보사 45%다.

정부는 또 신경제5개년계획의 토지이용개선방안 중 수도권을 과밀억제·성장관리 지역의 2개 권역으로 단순화,개발을 촉진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팔당수계 등의 상수도보호를 위해 자연보존권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10개 부처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간 쟁점사항에 대한 비공식협의를 갖고 이같이 절충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기획원 관계자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자연보호권역의 존치를 주장한 환경처의 입장을 수용,수도권역을 과밀억제와 성장관리 및 자연보존등 3개 권역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3-06-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