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위/“보안유지 어떻게”가 관건/의원회구성 전망과 문제점

국회정보위/“보안유지 어떻게”가 관건/의원회구성 전망과 문제점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3-06-24 00:00
수정 199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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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등 심사땐 국가기밀 누출 우려/안기부 난색속 「누설금지」 방안 등 부심

앞으로 구성될 국회 정보위의 기능및 역할과 함께 국가기밀보호의 확보대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원적 차단이 고민

정보위가 어떤 권한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여야는 그러나 안기부에 대한 예산및 업무심사권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따라서 이같은 활동이 국가정보기관의 기밀을 파헤치는 것인만큼 국가안보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최대의 관건이다.

안기부측은 그러나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제,『예산의 전면공개는 국가안보수호를 위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위에서는 정보위가 예산 및 업무심사권을 행사할 경우 비밀정보활동과 그 예산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특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기부의 활동에 대해 깊숙히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보위 관계자들이 취득한 정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처벌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상의 공무상 기밀의 누설죄를 적용하는냐,아니면 별도의 처벌규정을 도입하는냐는 앞으로의 연구대상이다.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기존의 형법으로는 다소 미진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강하게 제시되고 있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이와 함께 개정될 국회법에 기밀누설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입법부가 감독기능을 갖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 등 2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의회내에 정보특별위원회를 두고 중앙정보국(CIA)·국방정보국(DIA)·국가안전국(NSA)등 각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 및 업무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의회우월주의의 미국조차도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정보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만큼 시행착오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만약국익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칠 경우 국가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특정사안을 놓고 공개여부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 국회가 안기부에 대해 통제와 간섭을 남용,본연의 임무인 국가정보활동을 위축시킬 여지도 있는데 이는 남북대치상황에서 극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이런 점에서 위원의 인선은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대목이다.효과적인 보안유지를 위해 위원수는 다소 적게 하고 위원과 관계 직원들은 엄정한 심사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따라서 정보위의 위원은 일반 상임위보다 규모가 적은 여야 중진급 의원 7∼8명선으로 구성될 공산이 크다.위원회의 형식은 특위가 한시적인 것인만큼 상임위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미 등에 조사단 파견

그러나 정보위 설치문제는 국회법의 개정과 함께 여야간에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가보안법·안기부법의 개정과 맞물려 있어 본격적인 운영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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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오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난뒤 미국·독일 등으로 조사단을 파견,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정보위운영방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박대출기자>
1993-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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