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4천만원 횡령/정립회관 직원 구속

공금 4천만원 횡령/정립회관 직원 구속

입력 1993-06-23 00:00
수정 199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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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22일 소아마비장애자 재활시설인 정립회관 총무과 회계담당 직원 이강택씨(33·서울 중랑구 면목1동 89의29)가 공금 4천8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월8일 서울신탁은행 중곡동지점에 개설된 정립회관명의의 계좌에서 7백여만원을 회관운영비 명목으로 인출,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 9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41차례에 걸쳐 4천8백18만원을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6-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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