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
감사원이 총무처에 대한 일반감사를 벌인 결과 경제기획원등 13개 기관이 직제상의 별도정원보다 적게는 4.7%에서 많게는 24.1%에 이르는 초과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실시한 총무처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하고 총무처장관에게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제기획원·과기처·상공자원부·재무부등 13개 기관이 별도정원을 기준보다 초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별도정원 초과자의 직급이 5급의 경우 8.7%,4급이 22.2%,2∼3급이 37.9%로 나타나 정부기관이 별도정원을 내부승진적체 해소방안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감사원은 또 총무처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2∼3급 공무원의 전보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도 사전에 총무처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소속장관의 자율적인 인사권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임용협의 및 전보사전승인제도의 근거가 되는 총무처예규의 관련내용을 폐지하도록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이 총무처에 대한 일반감사를 벌인 결과 경제기획원등 13개 기관이 직제상의 별도정원보다 적게는 4.7%에서 많게는 24.1%에 이르는 초과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실시한 총무처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하고 총무처장관에게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제기획원·과기처·상공자원부·재무부등 13개 기관이 별도정원을 기준보다 초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별도정원 초과자의 직급이 5급의 경우 8.7%,4급이 22.2%,2∼3급이 37.9%로 나타나 정부기관이 별도정원을 내부승진적체 해소방안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감사원은 또 총무처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2∼3급 공무원의 전보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도 사전에 총무처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소속장관의 자율적인 인사권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임용협의 및 전보사전승인제도의 근거가 되는 총무처예규의 관련내용을 폐지하도록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했다.
1993-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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