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씨 수뢰부인/해군진급비리 첫 공판

김종호씨 수뢰부인/해군진급비리 첫 공판

입력 1993-06-22 00:00
수정 199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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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장성 진급인사와 관련,부하장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해군참모총장 김종호피고인(57)과 전해병대 사령관 조기엽피고인(56)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피고인은 이날 『부하장교들로부터 진급시켜준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아내로부터도 아직까지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조피고인은 『정확한 시기나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김전총장에게 돈을 주라고 아내에게 지시한 적이 있으며 또 부하장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아내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김피고인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있던 지난 90년7월 부인 신영자씨를 통해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던 조전사령관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중장으로 진급시키는 등 부하장교 4명으로부터 모두 3억2천3백만원을,조피고인은 이재돈소장으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각각 드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었다.

1993-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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