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찬규기자】 신일전문대와 경북일보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신진수씨(54·전국회의원)에 대한 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21일 신씨가 교수와 기자 채용과정에서의 금품수수외에도 학교법인등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신씨를 곧 소환키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 17일 신씨의 자택과 신일전문대등 9군데에서 관계장부등 서류를 압수,신씨가 신일전문대교수 12명과 경북일보사 기자 4명으로부터 10억2천만원을 학교법인명의로 차용하거나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신씨가 또다른 교수와 기자들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소환,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신씨의 자택과 신일전문대등 9군데에서 관계장부등 서류를 압수,신씨가 신일전문대교수 12명과 경북일보사 기자 4명으로부터 10억2천만원을 학교법인명의로 차용하거나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신씨가 또다른 교수와 기자들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소환,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1993-06-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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