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방위산업/관세감면 4년 연장/프로젝트 위주로 지원

첨단·방위산업/관세감면 4년 연장/프로젝트 위주로 지원

입력 1993-06-22 00:00
수정 199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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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감면율 연5%P씩 인하

올해말로 끝나는 첨단 및 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이 오는 97년말까지 4년 연장된다.

그러나 지원방식은 업종별 방식에서 첨단기술 프로젝트 위주로 바뀌어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감면율이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낮아진다.

재무부는 21일 신경제5개년계획에 맞춰 관세감면제도를 이같이 개선,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시행된 첨단 및 방위산업에 대한 40%의 관세감면율을 94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내려 97년에 20%로 낮춘뒤 98년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정밀전자 ▲정밀기계 ▲신소재 ▲정밀화학 ▲생물 ▲광 ▲항공기 ▲방위산업의 설비물품 등 8개산업의 1천89개품목이 총1천1백36억원의 관세를 감면받았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방식을 현행 1백51개의 업종별 방식에서 첨단기술 프로젝트 위주로 바꿔 지원하기로 했다.이에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우 주문형반도체·마이크로 프로세서 등 비메모리반도체와 섬유산업의 초극세자·고강도섬유제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면대상품목도 앞으로 국산화된 기자재는 제외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산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품목을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한편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 계속적인 관세감면이 필요한 ▲공장자동화기기 ▲연구개발 ▲환경관련산업(공해방지·직업병예방」의 용품 수입에 대해서는 감면을 계속하기로 했다.
1993-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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