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혐의 없는 피고소인 등/수사기관 지문채취 금지

명백한 혐의 없는 피고소인 등/수사기관 지문채취 금지

입력 1993-06-22 00:00
수정 199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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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관련법 개정키로/「무혐의」·「죄안됨」·「공소권없음」 등 대상

고소나 고발을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더라도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지문을 찍지 않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1일 고소나 고발을 당해 형사입건된 사람이라도 명백한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자료표 작성을 금지,수사기관이 지문을 찍지 못하도록 현행 수사기관의 지문채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혐의가 없거나(무혐의) ▲범죄성립이 안되는 경우(죄안됨) ▲죄는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공소권 없음)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확실한 피고소·고발인은 지문을 찍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면 혐의유무와 관계없이 경찰청의 전산기록에 남아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등 일반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행정쇄신위는 이같은 개선안을 25일 10차본회의에서 의결한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형사소송법,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1993-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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