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제도 개선/약관 7쪽으로 간소화
내년부터 자동차사고수리비 전액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된다.
지금은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피해액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2백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재무부는 18일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및 학계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절차를 이같이 개선,시행하도록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다음달부터 새로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기존의 50쪽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약관대신 ▲보험가입시 주운전자와 차량용도등에 대한 고지의무 ▲분할납부기간 및 계약의 실효 ▲사고시 보상한도 등을 담은 7쪽짜리 요약한 약관을 제공토록 했다.
또 자동차 사고시 견인차량의 요금을 놓고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줄다리기로 가입자의 사고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견인업체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견인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보험사가 지급하는 견인료는 경기도 지역기준 10㎞ 이내일 경우 1만1천원으로 견인업체의 신고요금 2만1천70원의 절반수준이다.
내년부터 자동차사고수리비 전액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된다.
지금은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피해액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2백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재무부는 18일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및 학계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절차를 이같이 개선,시행하도록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다음달부터 새로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기존의 50쪽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약관대신 ▲보험가입시 주운전자와 차량용도등에 대한 고지의무 ▲분할납부기간 및 계약의 실효 ▲사고시 보상한도 등을 담은 7쪽짜리 요약한 약관을 제공토록 했다.
또 자동차 사고시 견인차량의 요금을 놓고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줄다리기로 가입자의 사고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견인업체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견인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보험사가 지급하는 견인료는 경기도 지역기준 10㎞ 이내일 경우 1만1천원으로 견인업체의 신고요금 2만1천70원의 절반수준이다.
1993-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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