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요건(알아둡시다)

공무원 승진 요건(알아둡시다)

신강순 기자 기자
입력 1993-06-18 00:00
수정 199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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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은 업무능력,6급이하는 경력위주/일반·특별·근속승진 분류… 심사 거쳐 결정

승진이란 하위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신분이동을 말하는 것이다.

직책상승에 따라 직무책임도가 높아지면서 보수가 늘고 사회적으로도 더욱 인정을 받게 되는 이 승진은 모두 공무원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승진유형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일반승진.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순으로 결원의 2∼4배수 범위안에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거나 제안채택 또는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승진제도가 특별승진이다.

이밖에 최하위직급에서 장기간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 상위직급에 자동승진토록 하는 근속승진제도가 있다.

공무원 승진의 기준은 국가공무원법상 근무성적·경력·훈련성적 및 업무능력 등이다.

6급이하및 기능직의 경우 경력을 위주로 하고 이에다 근무성적과 훈련성적이 고려된다.

5급(사무관)은 근무성적을위주로 하고 경력과 훈련성적이 감안된다.

정책관리직이라 할 수 있는 1∼3급으로의 승진은 승진대상자의 업무추진능력과 지도력·품성이 주요기준이며 보직경로도 중시된다.

승진심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우선 법에 명시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해야 하고 여러가지 승진기준을 점수화해 만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돼야 한다.

5급이하의 경우 휴직이나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일정기간 승진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특히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기간에다 별도의 승진제한기간(감봉의 경우 12개월)을 부과받는다.<신강순·총무처 인사기획과장>
1993-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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