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과연 필요한가(오늘의 쟁점)

「차고지 증명제」 과연 필요한가(오늘의 쟁점)

입력 1993-06-18 00:00
수정 199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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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를 보유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차고지증명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자동차의 증가로 주택가는 물론 주변도로가 야간에 주차장화 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통부의 입장인 반면 현재의 여건으로 보면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면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본다.<편집자주>

◎도입론/안찬근 교통부 교통영향평가과장/주택가 도로 야간주차장화로 기능 상실/시이상 「중대형」부터 단계적용 바람직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차고지)를 확보하고 이를 증명하여야만 자동차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8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가 급증추세에 있어 97년도에는 1천만대,2001년도에는 1천4백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주차공간의부족 및 자동차 보유자의 차고지 확보의식 결여 등으로 주거지역과 그 주변도로의 대부분이 주차장화 됨으로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의 접근 불능,시민생활공간 침해 및 이웃간의 불화초래 등 경제·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자동차증가율이 26.6%(자가용승용차 35.3%)에 이르고 있으며 자가용자동차의 자기차고 확보율이 35%에 불과하고 약40%의 자동차가 도로에 야간주차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관할 경우 3∼4년 후에는 주거지역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를 포함한 주거지역 모든 도로의 통행기능과 접근기능이 완전히 상실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로의 사물화를 방지하고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자동차보유자의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자동차 대수가 3백64만대이던 지난 62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반드시 차고지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인식의 정착으로 제도시행 10년후 개인차고지가 40%에서 80%로 증가하는 등 도시교통소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실시를 몇년 더 유예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차고지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지금 서두르지 않고 시기를 늦춘다면 차고지증명제 실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곧 시행해야 할 것이다.다만 제도시행으로 국민에게 주는 부담을 고려하여 시단위이상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중·대형 승용차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시행초기에는 그 효과가 한정될 수 밖에 없으나 향후 차고지증명제의 전면실시로 자기 자동차는 자기책임하에 보관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의 접근로 확보와 차량의 파손·도난의 예방으로 개인과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보행자 편의도모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 전체의 운용효율이 증대됨으로써 자가용시대에 걸맞는건전한 자동차문화가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론/김차중 자동차공업협회 홍보부장/증차억제에만 효과… 근본 해결책 못돼/「개구리식 주차」·빌딩시설 활용 강구를

차를 세워 놀 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해야만 자동차를 등록할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당협회는 대안을 가지고 반대해 왔으며 차고지 개념의 발상지 일본이 30여년간 수십만명의 공무원이 차고지로 인한 부정과 연루되는 불상사를 겪으며 정착을 해가던 때나,이미 실패한 유물로 공개낙인이 찍힌 지금이나 당협회의 견해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자동차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훨씬 앞지르는 현재 무분별한 숙박차로서 다른차와 긴급상황출동차의 진로방해등의 폐단에 대한 우려와,자동차보관책임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조치로서의 부분적인 타당성이나,정부조직상의 여러가지 악조건을 무릅쓰고 교통여건 개선에 진력하는 교통부의 노력을 모른체 하자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의 맹점은 차가 느는 것을 억제하여 악화속도를 늦추는 수준이지 주·박차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미흡하다는 것과 차고지증명서 허위작성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의 벌금부과 또는 도로상의 장소를 차고지로 사용한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정도로 법준수를 유도한다는 개념이 자동차를 갖겠다는 인간의 그 집요한 욕망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도 지적한다.

「차고지로의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도로상의 장소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이런 옹색한 법취지 자체가 흑백적인 단순사고의 산물이며 이런 사고로 자동차는 이제 맥투한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 옷이나 다름이 없게 된 현실타개와 21세기 교통문제에 대처 할 수도 없다.현재의 인도와 차도가 시간대별로 주·박차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용료 부과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개구리식 주차방식이나 최근 서초구청이 주선하는 주택가와 인접한 빌딩 주차시설의 야간개방등도 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전국적으로 권장 할만하다.이 기회에 이용자들의 질서와 따뜻한 감사표시,사유재산의 사회개방에 대한 세제상의 고려등 인간적인 교류와 조화를 조장하는 이런 조치의 확산이나 현재 불법전용되고 있는 기존허가차고의 환원,매가구 1대의 차보급을 겨냥한 차고시설 의무강화 등이 차고지입법에 선행되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개혁과 발마춰 무분별한 주·박차 정도만 개선되어도 이 차고지 입법의 타당성은 반감이 될것이다.법이전의 품위있는 주·박차를 권장하는 운동이 선행되었으면 한다.
1993-06-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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