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대금 턱없이 낮춰 신고/건영에 특소세 등 81억 추징

토지 매매대금 턱없이 낮춰 신고/건영에 특소세 등 81억 추징

입력 1993-06-15 00:00
수정 199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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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판 땅의 대금을 적게 신고한 (주)건영이 81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국세청은 14일 건영이 서울신탁은행등 8개 주택조합에게 땅을 팔면서 토지매매대금을 실제보다 97억원이나 줄여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법인세 24억3천6백만원,법인이 땅을 처분하여 생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 특별소비세 39억3백만원,방위세 18억4백만원등 모두 81억4천3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영은 지난 89년12월28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땅 5천8백여평을 서울신탁은행등 8개 연합주택조합에 2백71억원에 팔았으나,관할 송파구청에는 1백74억원에 매도한 것처럼 신고하면서 탈세를 했다.건영은 이 땅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81억원에 매수했다.

한편 견영은 『현 공시지가로도 2백71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4년전의 땅값이 현재와 같을 수는 없다』며 국세청과 연합주택 조합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1993-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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